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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중심에 두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식·의약품분야는 정부 규제가 많아 사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품개발, 인허가, 제조, 수입, 판매, HACCP, GMP 등 모든 분야 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
합니다. 저희 자문서비스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주)식의약컨설팅그룹이 귀 회사의 자문비서가 되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갑니다.

자문서비스의 세부내용

1 제품의 설계·개발, 제조, 수입, 수출,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공동 대응

2 각종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 허가·인증 준비과정 중 필요한 자문

3 허가·인증 신청 후 식약처 등의 허가·인증 심사과정에 공동 대응

4 GMP, HACCP 등 QMS 인증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5 행정기관의 감시단속, 점검 및 부당한 처분 등과 관련한 자문 및 공동대처

6 식·의·약 관련 법령,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7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8 관련법규의 제·개정 사항, 정책·언론 동향 등 각종 정보 제공

자문료

종류 구분 월 자문료 비고
개별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바이오,의료기기)
중소기업
100만원
70만원
50만원
개별계약
단체 중소기업 3개업체 이상 단체
중소기업 5개업체 이상 단체
중소기업 10개업체 이상 단체
40만원
30만원
25만원
단체계약

가입절차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자문대상, 자문 기간, 월 자문료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표준계약서(자문회원사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상호교부

Email : fdcg2624@naver.com    TEL : 043-238-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