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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설계·개발, 제조, 수입, 수출,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문 및 공동 대응
2 각종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등 허가·인증 준비과정 중 필요한 자문
3 허가·인증 신청 후 식약처 등의 허가·인증 심사과정에 공동 대응
4 GMP, HACCP 등 QMS 인증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5 행정기관의 감시단속, 점검 및 부당한 처분 등과 관련한 자문 및 공동대처
6 식·의·약 관련 법령,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7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8 관련법규의 제·개정 사항, 정책·언론 동향 등 각종 정보 제공
종류 | 구분 | 월 자문료 | 비고 |
---|---|---|---|
개별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바이오,의료기기) 중소기업 |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개별계약 |
단체 |
중소기업 3개업체 이상 단체 중소기업 5개업체 이상 단체 중소기업 10개업체 이상 단체 |
40만원 30만원 25만원 |
단체계약 |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자문대상, 자문 기간, 월 자문료 등을 협의하여 정한 후
표준계약서(자문회원사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상호교부
Email : fdcg2624@naver.com TEL : 043-238-2624